피의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에서 수사중인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민사와 형사로 맞고소를 한 상태라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 사실이 몹시 궁금합니다.
보통은 송치할 때 경찰의 기소 의견을 알랴줌 시전하고 송치하나요? 아니면 피의자는 끝내 경찰의 기소 의견을 알 수 없는 건가요?
경험 많은 분들의 답변 바랍니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