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원칙> 1. 국민을 해치거나 국민에게 위험한 상황을 방관하지 말 것 2. 국민의 명령에 복종할 것 3. 직무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것 - 각 원칙은 상위원칙이 하위원칙에 우선하며, 헌법을 위반할 수 없다. <2004년, 국회의원들의 반란 일어나다. 스스로 시스템을 리셋하고 새 원칙을 입력함.> 1. 스스로를 보호할 것 2. 국민을 해치거나 국민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더라도 스스로를 보호할 것 3.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더라도 스스로를 보호할 것 - 각 원칙은 상위원칙이 하위원칙에 우선하며, 원칙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헌법무력화를 시행한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