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17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성과연봉제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 불법 중국어선 단속 해경 등 함정수당 인상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인사혁신처, 2017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성과연봉제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 불법 중국어선 단속 해경 등 함정수당 인상]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오르는 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는 올해와 똑같이 동결된다. 또 올해 4급 과장급 공무원까지 확대됐던 '성과연봉제'는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내년도 보수 3.5% 인상과 5급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 과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의 보수를 3.5% 인상한다.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이다. 사병 봉급도 9.6%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올해 19만71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2만원 인상한다. 8~9급 공무원 기준 직급보조비는 올해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오른다.
정무직(상당) 공무원 463명은 지난 2일 발표한 대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연봉을 동결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내년도 보수는 올해와 동일하게 2억1201만원, 황 총리는 1억6436만원을 받게 됐다. 이어 △부총리·감사원장 1억2435만원 △장관·장관급 공무원 1억2086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 등 1억1912만원 △차관·차관급 공무원 1억1738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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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실태를 감안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둘째 자녀의 경우 가족수당이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셋째이후 자녀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른 가산금 차등 지급을 없애고 동일하게 10만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