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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게시물ID : sewol_53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MXIVIVXVI
추천 : 5
조회수 : 10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25 18:41:36

 

 
 
흔히 국가적 재난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리고 국가적 재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최고위권자가 욕을 먹고
파면을 당하거나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특정 한 사람에게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라며
임명해준 권한을 스스로가 똑바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나는 일입니다.
(물론 파면당하지도 않고 사퇴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제 10조에 의한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대한 권한을 주었지만 그녀는 476명에 대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였고,
그것에 대한 바른 해명을 2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법을 하였는데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방패로 삼아.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수장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도달할 수 있는 예측과 상황은 무궁무진 합니다.
 
또 한번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대표적으로 과거 메르스와 현재의 조류인플류엔자가 있죠.)
476명이였던 사고가 아니라 4700명 혹은 47000명이 혹은 그 이상이 피해를 당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 자연 재해(강한 태풍, 리히터가 높은 지진 따위 등의)
- 전쟁 발발(복잡한 주변 정세에 의한)
- 국가적 테러
 
현재 국가적 재난이라고 명명이 되었던 되지 않았던 가장 크게 불리울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약 3가지가 있습니다.
2014년 04월 16일 세월호 참사(침몰 사건)
2015년 05월 20일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중동 호흡기 증후군)
2016년 11월 0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
모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재난이지만, 실제 민간인이 위화감이나 위협을 느끼기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느낄수도 있지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한가지 사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관심이 있다고 해도 무능하여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첫번째고
 대처가 있다 하여도 예방하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게 두번째.
대책이 있다 하여도 아무련 변화가 없을 거라는게 세번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것이지요. 오천만명의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의 수장이 말입니다
 
 
 
1. 대통령을 하면 되지 아니 하고, 스스로 내려와야 하지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사퇴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2. 그리하여 특정 방송과 국회의원이 여론몰이를 하여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파면절차 진행)
 
 
 
 
 
일단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되던 되지 않던 소추안 작성을 하는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순시리씨와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은 너무 당황하여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이민가있거나 유학중인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울지 생각만하면 참...
 
이게 나라인지 동네 놀이터인지 구별이 안가네요 정말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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