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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전자담배도 담배.. 세금도 똑같이 걷고 전자담배 세금 인상.
게시물ID : gomin_12959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GZqa
추천 : 3
조회수 : 71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2/22 13:27:26
이런 개같은 나라가 다 있나.. 담배 끊기 위함으로 담배를 올린다고 하면서
ㅅㅂ.
 
전자담배 목적이 금연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인데.
ㅅㅂ. 그것을 담배로 취급하고 똑같이 담배세를 붙여서 이전 세금보다 담배세를 또 인상한다고 함.
 
아놔 .. 오늘 첨 알았네 진짜 맘 잡고 금연하려고 담배전자를 이것 저것 알아보려다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함.
쩝.. 암울하네. 드럽네 아주 그냥.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05246
 
담뱃값 인상 소식에 담배를 끊겠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금연 전 단계로 전자담배를 택하시는 분들이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1년 새 전자담배 이용자가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담뱃값 인상에 맞춰 전자담배도 똑같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전자담배는 지난 2011년 지방세법에 세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돼 일반 잎담배와 동일한 항목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담배사업법에 증기로 흡입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광고금지 등 규제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 담배라는 얘기인데 때문에 담뱃값이 오르면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잎담배와 세금 항목도 동일한데 인상률 역시 잎담배가 오르는 비율만큼 오릅니다.
...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전자담배 역시 그냥 담배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담배사업법 제 2조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도 담배로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세를 비롯한 관련 법에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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