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뇌물공여죄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 원명 스님)는 27일 오전 10시 박영수 특검팀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정몽구 회장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또는 최순실 등에게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201억원 상당의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대신 한전부지 개발 특혜를 제공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측이 주장하는 현대차가 받은 이익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8,000억원 면세 혜택, 한전부지 개발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 단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