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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과연 답일까?
게시물ID : sisa_8261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p8309
추천 : 1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28 23:09:17
소위 3지대를 비롯한 여러 정치세력들이 현재의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제왕적인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권력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현재의 행정부의 권력집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다.

개헌 내용 중 하나인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말이 안되는 구조로 보인다. 

이원집정부제의 핵심은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이, 나머지 내치관련은 총리가 관리하는 것인데

현재의 국정은 외교, 국방, 내치가 따로 갈 수 없으며, 만약 외교문제와 내치문제가 부딪히는 문제에서는 어떤 결정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 또는 총리가 다시 제왕적인 권력을 갖게된다. 

또다른 대안으로 꼽히는 건 내각제가 있다. 

하지만 이도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 

우선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로 의회는 일반적으로 양당체제이며, 아직 유교적인 장유유서의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의회의 집권당이 행정부의 수반까지 차지한다면 과연 제와적인 권력구조가 해체될까?

오히려 지권당의 소수 다선의원들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그럼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집중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

권력구조의 개편을 통한 권력의 분산은 쉽지 않은 일이고 잘 해결 될것 같지 않지만 

권력의 분산 보다는 권력의 견제를 통해서는 보다 쉽게 제왕적인 권력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정권이 거부한 두 개의 법안을 다시 의결해야하다.

1. 국회에 의한 대통령령의 제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는 상위법인 법률을 위배한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견제를 피해왔다.

따라서 대통령령과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거나게 되면 국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제한함으로써 행정부의 무대포 진행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상임위의 과반수 의결을 통한 상시 청문회 개회

국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잘 못이 확인되거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대정부질문이나 일정한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만으로는 잘 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집어낼 수 없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청문회를 열어 관련 부처의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불러 잘못을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부의 정보와 사정기관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 

행정부의 대통령이 정보기관과 사정기관을 독점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권이다.

따라서 인사권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와 사정권력이 정권의 유지에 사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정보기관과 사정기관의 수장을 현재의 인사청문회 개최만이 아닌 총리처럼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민정수석등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정기관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애야 한다. 

이런 식의 권력에 대한 견제가 권력구조의 변화를 통한 권력의 분산보다 확실한 제왕적인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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