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전 차 대 차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좌회전 대기신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구요 상대방은 0.145의 음주상태에서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구요 100으로 상대방 과실로 판정이 났구요 외상없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고가나서 직장에서는 오는 월요일(1월2일)까지 복귀할 수 잇는 몸상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 사고때문에 2017년 5월 31일까지의 계약이 해지되려고 하는데, 만약 계약이 해지되어 직장에서 짤리게된다면 상대보험사에 계약해지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