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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은 헌법재판”…형사 절차 강조하는 대통령 대리인 일축
게시물ID : sisa_8269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9
추천 : 22
조회수 : 78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12/31 08:33:26
마지막 준비절차서 신속 진행 의지 밝혀
안봉근·이재만·윤전추·이영선 증인 채택
1월10일 3차 변론에서 최순실 등 증인신문

“박 대통령 세월호 당일 잘 기억 못해’”
대통령 대리인 발언 뒤 번복해 논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3회 준비절차 기일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3회 준비절차 기일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30일 열린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임을 강조하며 형사소송법 준용을 요구하는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 쪽은 기자들에게 세월호 당일 행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번복해 논란을 빚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의 ‘지연작전’에 선을 그으며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 의지를 보였다. ‘최순실씨 등의 형사재판을 지켜보자’는 박 대통령 대리인의 의견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일반재판 결과를 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최씨 사건) 재판 진행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전문법칙(제3자의 증언이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거로 쓰지 않는 것)이 적용돼야 한다는 박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서도 강 재판관은 “형사 절차를 준용하되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춰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탄핵심판은 100% 형사재판처럼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록을 한 번 읽는 데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며 박 대통령 대리인의 촉박한 변론기일 지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진성 재판관은 “시간이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변호인들 숫자도 꽤 되니까 준비해 줄 거로 믿는다”고 물리쳤다.  (후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781.html?_fr=mt2#csidx1dbfb510c625aa68318a9d3c90a7b9f
 
일반 형소법의 법리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과, 헌법위반만 문제 삼겠다는 헌재의 의지를 보면 탄핵인용은 기정 사실인것 같네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박그네의 대통령 으로서의 행적은 법치국가 에서는 용인될수 없는 수준이라 파면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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