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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크게 다치셨어요. 산재보험 비급여처리..
게시물ID : law_19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엔미
추천 : 0
조회수 : 5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31 21:37:24

어머니는 서울시설공단 소속의 4대보험 가입자(청소부)입니다

실손보험도 따로 개인적 가입 하셨구요.

 

현재 뇌출혈로 2인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로 넘어갈것 같은데요.

 

사정은 상급자 지시로 인해 분수대 청소를 하다가

분수대 얼어있는 곳을 디뎌버려서 미끄러지며 머리가 깨진 것입니다.

 

 

뭐 산재처리하면 왠만한 돈은 안내도 된다던데 

비급여부분은 알짤 없이 부담해야 한다더군요?

 

입원실 이용비. 각종 치료비 및 뇌수술비라니 앞이 캄캄하네요

 

아껴도 매월 번돈 다쓰는 정도의 빡빡한 가장형편이라.

앞으로 발생할 비용 생각하면 막막하군요...

 

 

 

가장 적게 금액이 발생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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