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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기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 무마 시도
게시물ID : sisa_827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9
추천 : 25
조회수 : 109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1/01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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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비망록에 '공소심의위' 기소검사 배제 지시 정황…"검찰 수뇌부 동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건의 항소를 무마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수뇌부가 김 전 실장의 뜻대로 항소에 반대하는 모양새를 만들도록 종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원 전 원장 사건의 1심은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정원법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무죄를 선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기소한 대로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고 항소하는 것은 불문율처럼 당연한데, 정권에 부담스러운 '원세훈 사건'에 대해선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중 해당 내용 발췌
◇ 김기춘, 원세훈 기소는 '비정상'…항소 과정 개입 흔적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2014년 9월 17일자에 '공소심의위원회-참여 수사검사-규정 참고, 비정상의 정상화-기소검사 배제'라는 대목이 나온다.

해당 글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長) 지시사항 가운데 하나로, 중요 업무를 뜻하는 'ⅴ' 표시와 함께였다. 아래에는 '인권침해'라는 단어가 적혔다.

앞 부분은 공심위에 참여할 수사검사는 공심위에 관한 대검 예규를 따르도록 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는 뒷 부분으로, '비정상의 정상화-기소 검사 배제'는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공심위원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기소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인식도 강하게 깔려 있다.  

'인권침해'는 항소를 해서 사건을 계속 끌면 피의자인 원 전 원장의 인권침해에 해당하니,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의 항소 여부를 결정한 공심위 논의에 개입하려 했던 결정적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10075#csidx7d05a7e0541584ca626479f85debdd7
 
이놈은 만악의 근원이네요.
어떻게 낄때, 안낄때 구분도 못하고 끼어 들어와 간섭을 하나.
이번엔 제대로 걸린것 같으니, 법꾸라지를 반드시 처벌할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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