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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유년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
게시물ID : sisa_827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9
추천 : 8
조회수 : 11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01 16: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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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오른다. 주 40시간 일하면 135만원대다.
6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인적사항을 제공치 않으면 뺑소니가 된다.
6월부터 지정 차로를 어기고 운행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통행할 때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이 5개 추가된다.
새해부터 분양공고된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
2월부터 초고화질(UHD) 지상파 본방송을 수도권에서 시작하고, 12월까지 광역시 권역과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된다.
새해에 분야별로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봤다.
■교육 
개인과외 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 표시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복수학위 운영하는 외국 대학 학점 인정 확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한국 학생이 외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두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자유·일반학기 연계 추진 
중학교 1학년∼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 이상이 운영된다. 
■노동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복지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20%포인트씩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만 9∼18세 청소년은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후략) 길어서 링크로 대신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302014005&code=210100#csidxd575462551ee7cc9251a77ba26da411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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