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사형 구형…열흘에 한번꼴 37차례 [경향신문 2006-04-27 18:48] 광고 전국을 무대로 3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연쇄 성폭행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7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연쇄 성폭행범 양모씨(33·무직)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성폭행범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양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연약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은 물론 여동생 앞에서 언니를, 딸 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등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2004년 10월30일 강간치상죄로 5년 만기출소한 양씨는 보름 뒤인 11월13일 충북 청원의 한 마을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1년3개월 동안 경기, 대전, 충남·북 등 전국을 무대로 37차례에 걸쳐 성폭행, 열흘에 한번꼴로 범죄행각을 저질렀다. 특히 양씨는 지난 1월23일 대전 서구 모 원룸에 침입, 여동생(22)이 있는 자리에서 언니(24)를, 1주일 뒤인 1월30일 새벽엔 경기 용인시 모 빌라에 들어가 딸(18)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34)를 협박한 뒤 성폭행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청주|김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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