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오는 5일이면 꼭 100일이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초기에 한국 사회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바꿀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일반인과 기업인, 공직자 등 35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5.1%가 시행에 찬성하고 82.5%는 부조리 관행·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가의 수반까지 연루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법의 취지가 퇴색했을 뿐 아니라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을 지내고,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청탁금지법을 발의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61)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심한 도둑은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지만 청탁금지법은 시스템적으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법”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에 영향 받을 일은 아니다”라면서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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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치고는 긴편에 속하지만, 읽어 볼만한 내용 이여서 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