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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Medicare Levy Surcharge 안내기
게시물ID : emigration_23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zra
추천 : 2
조회수 : 6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1/02 13: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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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 잘 몰라서 글 남깁니다.

호주에서는 Taxable income이 9만불이 넘어가게 되면 Medicare Levy말고도 Medicare Levy Surcharge(MLS)라는걸 내게 됩니다.

총 ( Taxable income + reportable fringe benefit ) * 1.00% 에서 1.50%를 엑스트라 내게 되는거죠
총 taxable income이 9만불이라고 하면 거기에 1퍼센트를 MLS내게 되서 end of financial year 가 되면 900불 가량을 ATO에 갖다 바쳐야 된답니다.

저걸 안내는 방법은 개인이 hospital cover 가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면 MLS 내야되는거에 면제가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직 젋고 건강한 편이라서 가장 싼 hospital cover잇는 사립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ATO에 900불 이상 내는 대신에 한달에 26.4불 1년에 320불 정도 냅니다.

MLS에 괜히 900불 낼돈으로 사립 건강보험 가입하면 병원커버 포함 엑스트라도 껴서 받을수 잇어요 예를들어서 물리치료.. 안경원 등등 여러가지 많습니다.

taxable income 이 9만불 넘어가신다면 사립 보험 가입 안하고 MLS 내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도움 됫으면 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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