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오전 8:30분 출근 오후6시 퇴근 구두계약이고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일했는데요
6시 이후 추가적인 근무에 대해 수당청구를 할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추가 할증수당 없는건 알고있습니다.
만약 오후6시 이후 연장근로하여 오후8시까지 근무하였을경우
2시간에 대한 시급계산으로 수당청구가 가능한지요?
시급*1.5가 아닌
그냥 월급여/계약근로시간 해서 나온 시급계산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