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삭금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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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빙글이란 커뮤니티에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 고소가 가능한 지 여쭤보았으나 제3자가 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제3자가 모욕당하는 제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 메일로 알림이 오게 된다 하더라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조항으로라도 고소가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