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특검에서 조대위를 위증죄로 구속할 수가 없다
특검이 신청하면 국방부 관할로 넘어가 군사법기관에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국방부와 기무사의 적극적인 가담 또는 회유가 있었을텐데
군사법기관에서 위증죄 다루어 봤자 무죄는 불 보듯 뻔하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나이에 경험도 없는 일개 대위가 국민을 위해 증언할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군 조직 보호에만 혈안이 되어 로봇처럼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
조대위 자신의 방어막인.. 잘못된 군사법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
검찰 개혁만큼 중요한 것이 군사법 개혁~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