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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고발 베오베에 댓글 달았던 변호사입니다.
게시물ID : sisa_829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우회장
추천 : 28
조회수 : 773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7/01/05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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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에 간 '수꼴노인들의 '내란 선동' 고발하신 분 있나요? 법조인 회원 도움 필요해(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94340&s_no=294340&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subject&keyword=%EB%82%B4%EB%9E%80)'
라는 글에 
'현직 변호사이고 민변 회원입니다. 고소 고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단 회원입니다. 여기서 민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칭합니다.
먼저 이 글이 '민변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민변 회원 변호사 몇몇의 의견을 종합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내란선동죄 고발이 가능한지 간단히 검토해 보았고(http://blog.naver.com/xen88/220901439278),
민변 회의에 나가서도 다른 변호사님들에게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변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변의 이름으로 고발하려면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내란선동죄 고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변호사님들이 상당수 있으셔서, 민변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내란선동죄 고발에 부정적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1) 내란선동죄 판례 자체가 국민표현의 자유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문제적 내용인데,
이 판례를 이용하여 박사모 등 보수단체를 고발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인정하는 꼴이다.
2) 보수단체의 '계엄령 선포하라'는 문구가 자극적이고 문제의 소지가 많으나, 법리적으로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의 입장입니다.

내란선동죄 성립이 어려울 것임에도 고발을 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고발장을 써 드릴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속변호사여서 고발인을 제 이름으로 하기는 어렵고, 어떤 분이 고발인으로 나서주셔야 할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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