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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배상명령 확정 후 진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2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왜잡아놔줘
추천 : 0
조회수 : 4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05 15: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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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방학중 야간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룸으로된 술집이었는데 룸 안에서 본인의 일원들끼리 싸움이 났고

저는 무슨일이 났구나 싶어 다른 직원들과 상황을 파악하려 매장 카운터 앞에 서있었습니다.

만취한 손놈중 하나가 복도에나와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시비붙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말리는 직원과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때리는 시늉만 하길래 당연히 때리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제 바로 앞에 왔을때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병깨고 다친 피가 묻은 손으로 제 목을 한대 치더군요.

마침 카운터 앞이라 카메라가 제대로 찍혔고 목,얼굴과 옷에 피가 묻고 

경찰이 온 후에 피해자들과 같이 파출소로 가서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폭력으로 집행유예기간임에 불구하고 또 그런일을 했더군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목을 가격당하고나니 기도에 충격이 갔는지 기침이 자주나오고 목이 뻐근하여

진단서를 끊고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한후 기간이 지나 배상명령 확정이 난 상황입니다.

2월부터 잡혀있었고 4월초에 형량 10개월이 판결났습니다.
(여기서 형량 10개월은 2월부터 계산되나요 아니면 판결일자부터 계산되나요?)

그리고 배상명령 판결이 나고나서 가해자의 가족들과 접촉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또 제가 연락처를 구하기위해 법원, 경찰서에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말해주고 설명을 한후 

제가 피해자이고 가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알고싶다 말하니 그건 개인정보라며 말씀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위에 형량이 2월부터 계산된다면 이미 나와있고 4월부터 계산된다면 곧 나올텐데 

가해자의 가족들과 접촉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타지에 와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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