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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960만원 물어주게 생겼어요
게시물ID : car_90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oveAlive
추천 : 11
조회수 : 3033회
댓글수 : 97개
등록시간 : 2017/01/05 1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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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놀라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1.4톤 탑차를 끄는데
저녁 늦게 맥도널드에서 식사를 하려고 
주차를 하던 중에 탑차의 적제함 윗부분이
주차자리의 건물의 튀어나온 부분에 부딧쳤습니다.
차량의 적제함은 멀쩡한데 
건물의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찌그러져서 
언뜻보고 저거만 교체하면 되겠다 싶어서
보험처리는 안하고 견적나오면 알려달라 했습니다.
몇일뒤 맥도널드에서 견적서를 알려주는데
 960만원이 나왔습니다
.. 차 한대값이요.......
진짜 전 많이 나와봐야 50만원 나올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래서 견적 업체에게 전화하니
건물 튀어나온 부분과 이어진 외벽 쪽에도
손상이 있는데 거기 쪽에서 자제비용이
많이 나오고 영업중인 건물이라
야간 작업 인건비 등등이 들어가서 그렇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일단 자동차보험에 
대물 접수는 했는데 보험사가 전화와서는
맥도널드 건물은 지정된 공사업체라 
이금액이 나온거라 하더군요
일단은 보험사에서도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내보겠다고 했는데
진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자리가 맞는데 상단에 
어떠한 주의문구나 표시도 없었고
정말 8000원짜리 먹으려고 주차하다가
960만원 하.....
속상해서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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