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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탄핵재판 불출석한 박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는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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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ight77
추천 : 1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06 11:21:51

번역 전문 -> https://thenewspro.org/?p=24224


뉴욕타임스, 탄핵재판 불출석한 박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는 무죄 주장
–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공식 심리 시작, 6월까지 복권 아니면 퇴진 결정
– 박 대통령 변호인단 통해 심리 불출석 입장 표명
– 분노한 대규모 민중들 박 대통령 축출 요구하며 10주 연속 집결

뉴욕타임스는 화요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공식 심리가 시작되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결되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9일 부패 스캔들로 탄핵 가결한 이후 직무정지 된 박 대통령이 복권될지 퇴진해야 할지를 6월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불출석 의지를 밝힌 것을 보도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 대통령이 출석 거부를 해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하고 목요일에는 4명의 전·현직 대통령 보좌관들이 증언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우리나라의 헌정질서에서 이 사건이 지니는 엄중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공정하고 적합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를 긴급 타전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지기인 최순실과 기업들로부터 6900만 달러를 강요하기 위해 공모했고 탄핵소추안에서는 이를 뇌물이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악화시키고 300명 이상이 숨진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시민들의 생명 보호 의무를 태만했다고 국회가 혐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004년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복권 시킨 내용을 박 대통령의 탄핵안과 상세 비교 보도하고, 그때와는 달리 분노한 군중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10주 연속 토요일마다 집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을 재임 기간에는 기소할 수 없지만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에서 박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 되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무죄를 격렬하게 주장해 왔으며 청와대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말할 것이 있다면 재판부에 대한 예의를 위해 헌재에 출두했어야 했다”고 탄핵 주장 위원단을 끌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말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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