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는형이랑 술마시다가 아는형이 제눈을 때려서 치료비를 달라 했는데 안줘서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폭행죄?로 처벌은 못한다고 하네요 그이유는 일단 맞으면 바로 응급실을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당시
(형친구들도 있었구 분위기를 꺠고싶지않아 안간거였고 순간적으로 맞아 통증이 있을수있으니 증상을 좀더 지켜본후 병원을
갈려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난후 단체톡에 그형친구들한테 잘들어갔냐고 반가웠다고 이런문자를 보낸게 저에겐 불리하더군요
제성격이 윗사람한테 엄청깍듯하고 정이많은 스타일이라 전그냥 일상적으로 보낸건데)
암튼 상해치사죄로 는 처벌이 가능하다 해서 한달간 넘게 다닌 병원에다가 물어봤는데
자기네는 개인병원이고
또 진료받을때 보험을 적용해서 안된다 그래서 미보험적용하더 돈낸다했는데도 안된다하고 또 엮이는것도 있을수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구두로 몇주인지 말해달라하니까 그것조차도 얘기안해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병원간지 얼마 안됐을당시에 진단서를 끊었거든요 몇주짜리 말구 그냥 진단서요(경찰정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봐서 효력있다해서땐건데) 경찰서에다 접수하니까 이건 진료확인용 정도라서 효력이 없다네요
1.진단서도 못끊으면 지금상황에선 경찰이 해줄수있는건 무엇이 있나요?
2.
(어쨋든 때린건 조사했을때 인정했으니까 저한테 치료비랑 + 눈때문에 도저히 업무를 할수없어서 4일결근한거)
안주면 벌금 따로 내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