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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때 있었던 삥뜯겼던 이야기..!
게시물ID : soda_48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키쿠케코ㅋ
추천 : 21
조회수 : 3937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7/01/07 0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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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전 16살때 친구랑 같이 기말고사 준비하러 도서관에 가던중에
어떤 키큰 언니 2명이 그..여자의 도구(ㅅㄹㄷ)가 필요하다며
길가에서 받기는 좀 그러니까 저기 공원근처 화장실에서 달라고 해서..
암것도 모르는 저랑 제 친구는 따라가서 생리대를 꺼냈어요
 
근데 그언니 두명이 갑자기 너네 돈 있냐면서 지갑 달라구해서
저희 돈 없다구 으허헝ㅎㅇ돈없는데 사실 그날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2만원정도 있었어요
도라에몽 지갑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지갑이 하필 제 주머니에 있던거에요T_T
그걸 본 언니 한명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낚아채더니 2만원을 가져가는 거에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으헝ㅇ허허 어떡해 우리엄마가 준돈인데ㅔ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지금 이러시는거 신고할거에요"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112에 전화를 거는거에요
그때 그 언니들이 야 너 모해 안꺼 하면서 핸드폰을 탁 쳐내서 핸드폰 바닥에 떨어지구..
그언니중 그때 어떤 한명이 제 친구 뺨을 때렸나 몸을 때렸나 아무튼 때린거에요
 
친구 뿍쳐가지고.. 막 그 언니들한테 화내고 이거 다시 신고할거라고 그러다가
그 언니들이 화내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갔는데 (10년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T_T)
친구가 다시 신고해서 경찰차 삐용삐용 하면서 오구 친구랑 저랑 경찰차 타서 그언니들 찾구
공원 근처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금방 찾아가지고 경찰서로 갔어요
 
근데 그언니들이 신분증도 없고 이름도 말 안하려고 해서 경찰분들 화나셔가지고 어차피 너네 이름 말 안해두 다 안다
뭐 그런식으로 말했는데도 이름 말 안하려고 해서 뭐 지문으로 알아내는게 있었나 뭐 어떻게 알아냈어요ㅕ
 
그러고나서 경찰서에서 뭐 사건..그런거 쓰는게 있어가지고 쓰고 지장찍고 그랬는데
그 언니가 제 친구 때린것때문에 일이 커져서 엄청 큰 경찰서로 가게되었어요
 
그 언니측에서 하던 말이 가방때문에 손이 그쪽으로 간거다 때린거 아니다 했는데
경찰측에서는 저랑 제 친구 말을 더 믿어줬었어요.
 
경찰서에서 처벌 하고싶냐 물어봐서 끝까지 처벌 원한다고 했었구 결국 그언니들 빨간줄 그어졌었는데..
 
보니까 그 언니들 당시 18살이었고 가출한지 며칠 되어가지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찾고있었더라구여
보호자 있어야지 서에서 나갈수 있는데 어쩔수 없이 부모님 불러오고 막 부모님한테 등짝스매시 맞고 그랬어요
 
지금 그언니들 28살일텐데 잘 살고 있으려나..?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7-01-07 03:59:53추천 1
그런거로도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댓글 9개 ▲
2017-01-07 04:14:22추천 37
삥뜯었던거+때린거 해서 폭력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나봐요 저도 그때 어려서 자세히 몰랐는데 때린것 때문에 문제가 커져서 동네 경찰소 아니고 큰 경찰소도 갔었어요
2017-01-07 09:45:36추천 73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끝나는데
합의를 안해주면 끄여요
2017-01-07 13:55:22추천 16
근데 2명이상이면 폭처법에 가중처벌 아닌가요?
2017-01-07 13:55:55추천 1
그리고 돈 뜯었는데 단순폭행이 되나요?
2017-01-07 13:57:08추천 39
솔직히 강도로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ㅋㅋㅋㅋㅋ
2017-01-07 14:02:30추천 1
삥뜯고 때리고 그런게 한 두번이 아니겠죠.
무수한 사람들 중에 모두가 합의를 해준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됨. 아니 착하게 살지는 못해도 죄짓고 살면 안됨
2017-01-07 14:47:24추천 15
18세라고 하니, 보호처분이었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빨간줄을 범죄기록의 의미로 본다면 어느 경우이든지 기록이 남긴 하니까 빨간줄 그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꾼p님께서 의아하신 것은 아마 위에 원자력소년님께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시 공소제기 불가)인 단순폭행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인 것 같아요.
죄책을 살펴보자면, 저게 이제 전형적인 공갈입니다.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은...즉 갈취한 것이지요.
q꾼p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인이상이 공동으로 했다고 보아 폭처법위반(공동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공갈죄는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친고죄 혹은)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검사가 공소제기 못하는건 아닙니다.
검사가 단순폭행으로 축소기소하는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저런 경우라면 굳이 단순폭행으로 처리하는 건 이상하니, 단순폭행에서의 합의유무가 문제되는 상황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우를 달리한다고 보아야지요.
q꾼p님께서 의아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ㅎㅎ

다만, 특히 재산죄에 있어서 합의여부(피해전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등등) 등은 여러가지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때려서 갈취하든 말로해서 갈취하든 어쨌건 같은 공갈인데, 죄목이 같아도 참작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심했는가 혹은 수단이 위험한가, 재물의 액수가 큰가, 피해전보를 하였는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가 등등입니다.
이러한 참작요소들에 따라서, 소년법 적용대상이라면 정식 형사재판절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유예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체포)구속유무, 법원의 유죄판결시 그 형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하튼, 경찰, 검찰, 법원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정도 참작사유들이 있으면 이 정도 처분 내지 판결을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사건경과가 다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큰(?) 피해없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잘 되었으면, 파출소에 부모님 부르고 그 쉐이들 무릎꿇리고 사과시키고 배상하게 하고 학교에 알리는 선에서 끝낸다음에 훈계방면조치하거나, 여하튼 상대적으로 가벼운 방향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던 것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좀더 중하게 다룬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언부언했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1. 빨간줄의 의미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그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2. 원칙적으로 발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에서 합의가 문제되는 상황과는 경우가 다르다.
3. 다만, 폭행/협박의 정도, 합의유무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사건처리의 경중이 달라진다.
2017-01-09 13:46:45추천 0
예전에 해킹건으로 신고했을 때 두놈이 해킹을 했었는데,
한놈이 만 18세 미만이라 처벌을 받니 안받니 했지만 처벌은 받습니다.

당시 형사님 말로는 형법상 처벌대상은 만 14세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빨간줄 유무는 알수 없으나 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폭행 + 강도 등으로 들어가면 처벌받습니다. 비록 기소유예처분 내려질지라도
말 그대로 유예처분이지 저 사람들이 무죄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2017-01-14 21:10:00추천 0
빨간줄은 아니지만 흔적이 남더군요!
2017-01-07 05:35:55추천 10
경찰소^^
댓글 3개 ▲
2017-01-07 13:52:10추천 28
여보, 경찰소가 일을 잘하오, 소방소가 일을 잘하오?
2017-01-07 14:12:51추천 11

어, 도지사 김문숩니다.
2017-01-07 14:15:15추천 2
밤일은 내가 더...
2017-01-07 14:53:29추천 6

음????
[본인삭제]맨하탄토이
2017-01-07 11:29:09추천 7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01-07 13:51:58추천 2
으엥 ㅠ 돈뜯겻어!! 이러고 서로 토닥토닥하고 끝내버릴 뻔한 일인데
그런것 없고 시원하게 사이다@!@@
댓글 0개 ▲
2017-01-07 13:52:23추천 6
친구 분이 매우 현명하십니다. 덕분에 저도 사이다 한 잔 마심.
좋은 우정 오래 유지하세요 ㅎㅎㅎㅎ
댓글 0개 ▲
2017-01-07 14:47:39추천 26
ㅋㅋㅋ저는 삥뜯기다가 이이제이 경험함
중3때 애들이랑 번화가에 놀러갔는데 어떤 언니3명이 핸드폰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눈치깐 제 친구들은 없다고 했지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는 진짜 곤경에 처한 언니인줄 알고 ㅈㄴ 해맑게 저 이쒀요! 이 ㅈㄹ함..
그리고 10분뒤에 돌려달라 했더니 너 폰 쓰는 애가 지금 저기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감
이때까지 눈치 못챔 ㅋㅋㅋ
근데 갑자기 막 담배 꺼내더니 팔짱끼고 있는 돈 다내놔. 이래서 가방에 오만원 있는데ㅜㅜㅜ 돈 없는데요.. 시전하고
제 친구는 폰이 스마트폰이라 뺏기고... 전 당시 투지였었음..
암튼 그러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아드레날린은 분비되어서 모든게 느려보이는데...ㅜ
그와중에 어떤 패거리? 남자여자 섞인 좀 노는 것같은 무리가 골목으로 들어옴 ㅋ
삥듣는 언니들 선배였나봄ㅋㅋㅋㅋ
그 언니들은 무리 마주치자마자 담배 발로 비벼끄고 손 뒤로하고.. 그러니까
무리중 어떤 좀 쎄보이는 언니가
너네 우리 학교 아냐? ㅁㅊ 담배피고 애들 돈뺏고 ㅈㄹ이네 이럼서
제 친구 핸폰도 돌려주고 우리 풀어줌 ㅋㅋㅋ
뒤돌아서 나올때 후배를 갈구는 노는 언니의 격한 진노가 담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음 ㅋㅋㅋ
그 언냐들 10분뒤에 또 마주쳤는데 그냥 우리 째려보고 지나감
겁나 욕먹었나봄.. 불쌍
댓글 0개 ▲
2017-01-07 15:11:06추천 3
헉이게 왜 베스트에..!! 그친구랑 전 어느덧 10년 넘은 친구가 되었네요ㅎㅎ 그때 삥뜯긴것도 겨울이라 생각나서 적어본 이야긴데...!! 그리고 경찰소 였군요T_T 감사합니당!!!
댓글 6개 ▲
2017-01-07 15:26:44추천 11
경찰서가 맞아욬ㅋㅋㅋㅋㅋ
그 왜 서에서 봅시다 이러잖아요
2017-01-07 15:47:57추천 2
서가 맞는거였군욬ㄲㄱㄲㅋㄱㄲㅋㅋㅋㅋ저는 제가 맞춤법 틀린줄 알았어욬ㅋㅋㅋㄱ
2017-01-07 17:20:21추천 6
아뇨 작성자님 첫댓글이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7-01-07 17:41:58추천 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럴수가ㅋㅋㅋㅋㅋㅋ(동공지진)
2017-01-07 23:18:37추천 6
경찰서가 맞는말 이구요
소방소 라고 해야 맞는 말 이에요
그래서 서에서 봅시다 하면 경찰서 이야기 하는거고
소에서 봅시다 하면 검은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본인삭제]브론즈4티어
2017-01-07 23:22:20추천 1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01-08 10:22:20추천 4
저거 검사가 맘먹으면 강도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인지라...작정하고 조지면 특수강도(상해)로 갈수도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2인이서 삥뜯고(특수) 강도질(금품갈취), 상해(뺨 맞아서 어디 다쳤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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