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제1사명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이다 지속적인 대규모 촛불시위와 지지율의 추락은 민심이반의 증거이며, 이는 피소추인측이 주장하는 바 대로 탄핵 소추의 사유들이 설사 국민적 오해에서 비롯되었다하더라도 그 오해를 초래케한 당사자인 대통령은 이로써 지도력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나 그 재판의 결과가 무죄가 된다하더라도 선출된 지도자로서 민심이반에 따른 무한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탁핵심판의 결정과 별개로 더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은 피소추인측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본 탁핵소추 심판은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해 시간을 소모할 이유가 없으며 탄핵인용으로 결정한다 우리 헌법재판관 전원의 합치된 의견이며 반대의 소수의견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