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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경선 룰을 계속 미는 이유: 권리당원의 권리가 침해 안됨
게시물ID : sisa_830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mplor
추천 : 2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1/07 18: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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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과 관련된 당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을 참고하니,,,대통령후보자 추천은 국민경선(일반유권자 100%) 혹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비율 포함)으로 하도록 되어있네요. 그럼, 더더욱 당헌상으론 권리당원의 비율을 무조건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 거네요;;;;

제4절 후보자 추천

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경선

제108조(추천선거) 

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8>
1.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5.2.8>
2. 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한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2.8>

따라서 현재 권리당원님들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1)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 입니다. 

다만 여기서 단서 조항에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50%이하로 해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유권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필히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하향하고, 일반유권자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는 2012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입니다.

2012년 경선에서는 총 3차로 나눠서

1차: 예비경선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
2차: 후보경선  (일반유권자 100%)
3차: 결선투표  (일반유권자 100%)  

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선거인단은, 1인1표제였고, 모바일 투표제를 포함하여, 정당대회개최 등 완전한 합의하에 결정되었습니다. 이 때,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잘알다시피 안철수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여지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안철수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로 2차 후보경선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는 권리당원님들의 권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본선에서의 외연확대를 위해 권리당원님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희생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012년을 참고하면 생각해볼 수 있는 선택지는 늘어납니다.

(2) 예비경선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 -> 후보경선 (일반유권자 100%) -> 결선투표 (일반유권자 100%)

이는 단순한 완전국민참여경선제와는 다른 것이고, 혹시 모를 대표성 미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결선투표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 2가지 경선 방법에 대한 협상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밀고 땅기기를 통해서 어떤 경선 방식이 민주당의 전통에 맞는가, 어떤 경선 방식이 당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가, 어떤 경선 방식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필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겠죠.

반론[1] "이번 2017년도는 온라인 권리당원이 증가했다. 그러니 이제 일반유권자 100% 할필요 없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 경선룰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2년 당시 권리당원들의 권리침해는 당연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반론[2] "애초에 내가 권리당원이 된 이유는 대통령 후보를 내가 참여해서 뽑기 위해서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 일반유권자는 추첨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권리당원은 100% 선거인단이 될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쨋든 어떤 경선룰이든, 권리당원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든, 코커스든, 다 현존하는 경선룰이고, 어떤게 더 논리적이다. 어떤게 더 낫다. 어떻게 더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정당민주주의를 위해,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다수결로 이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룰이 정해지길 소망합니다.

민주당 당원 여러분, 바보 노무현이 되어 주십시오. 바보 노무현이 부산에 내려가서 불리한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던 것처럼, 어떤 유불리나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http://theminjoo.kr/constituti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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