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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룰은 확정된적 없다. 권리당원 보장문제는 당헌개정문제
게시물ID : sisa_8310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mplor
추천 : 0/2
조회수 : 3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07 1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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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룰에 대해 조사해보니, (어쩌다 보니 비슷한 주제로 계속 도배하게 되네요 ㅠㅠ)

민주당 당헌상, 대통령 후보 경선에 관련해서는 룰이 정해진 적이 없군요.

몇몇분이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권리당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비민주적 제도라고 주장 하시는데,
애초부터 권리당원이 반드시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경선룰이 정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당헌에도, 대통령 후보는 국민경선 혹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정하고, 방식은 당규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입니다. 권리당원 비율을 설정할 대의명분인 당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당헌을 해석할 때, 2012년도 대통령 경선 때의 방식인 일반유권자의 비율을 100%로 설정한 전례를 참고한다고 해도 큰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선거인단 구성이 중요한데, 일반유권자는 경선 전 미리 신청을 받고, 전국적인 인구비에 따라 할당비율을 설정하여 추첨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권리당원은 100% 선거인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별로 싸울 필요도 없는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네요. 제가 생각할 땐, 결국 완전국민경선제나, 국민참여경선제나 권리당원의 지분보장과는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이는 당헌 개정으로 싸울 문제죠. 애초에 당헌 자체가 보장을 안해주고 있는데,,,,,

게다가 1위 주자인 문재인이 어떤 경선룰이든 다 받아들이겠다고 한 이상
이재명,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등 누구든 쉽게 합의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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