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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ㅡ 형사(사기죄) 민사(손해배상)
게시물ID : law_19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U회장
추천 : 0
조회수 : 16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07 2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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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형사 (사기죄),민사 (손해배상?)가 되는지와 해당이 된다면 제가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들이 궁금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단독주택을 매입하고서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마당있는 단독주택에서 사시는게 평생의 소원이셔서 매입을 했습니다. 

 20평짜리... 평생 사실요랑으로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하기위해 많은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고  그 중 한곳을 정해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인테리어들이 다시짓는 수준이라고 말하였고 가능하다 못하다 하는곳도 갈렸던차에  가격도 나름 괜찮다싶은곳으로 업자가 청사진을 그려줘서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집과의 분쟁을 대비해 서비스며 저희집 지붕올리는 공사를 하면 서비스로 대문을 교체해주고  이것저것 서비스를 제시하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맺기전 건축법에 걸리지 않는지도 물어보았으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는식으로 얘기하면서  본인을 믿는사람한테는 잘해준다 하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사시작하고 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붕을 뜯어본결과 초가집이였다는 말과 폐기물 비용이 추가  되었으니 200만원을 더 내셔야한다고... 그 땐 얼마나 많으면 그랬을까싶어 서로 합의하에 1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붕높이는데 1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초가집이 되었든 쓰레기가 가득찼든 1000만원에서 해결하는게 맞는건데 참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원이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공사중인 집에를 가보니 구청에서 사람이 나와있었습니다. 

 대수선 미신고로 민원이 들어왔고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대수선 신고를 하라고...  무슨말인가싶어 알아보니 지붕을 건드는순간 대수선으로 신고하여 공사를 진행했었어야 됐던겁니다.

 업자는 알면서도 신고하는돈이 아까워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고있었던 겁니다.  결국 추징금으로 벌금내고 옆집민원으로 인해 생긴것이니 확실하고자 경계측량도 하고해서  100만원이 깨졌습니다. (공사가 멈춤에도 업자를 믿고 중도금 지급)

 이에 업자반응은 되려 억울하단듯이 얘기하면서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는데 300~400만원 깨지게 생겼다 얘기를 했습니다.(최근 알아본바에 의하면 250만원인데 150만원만 낸상태입니다)

 그렇게 업자로인해서 공사기간이 10월12일 시작하고 한달가량 지연이되었고  그 중간에 대수선 신고를 하려면 정화조가 있어야한다는 건축사무소에 의해서 정화조를 새로 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업자는 600만원 든다고 했구요  저희는 정화조가 있는데 무슨소리냐 라고 했지만 업자는 계속 없다는식으로 얘기를해서  600만원을 내려고 할 때 어머니께서 구청에 전화하고 정화조 있다하시어 정화조업체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화조신고를 하여 40만원선에서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고 기존에 하기로 했던 공사는 전면 재수정이 됐습니다. 

 법에 맞게 집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업자가 설명해줬다면 그냥 넘어갈 상황이었던건데 막상 닥치고보니 어이가 없었고  부모님이 거쳐하는곳은 아는지인의 은혜로 비어있던 집을 구해 어찌어찌 버티셨습니다. (집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현재 어쩔 수 없이 공사중인집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후 공사를 잘 하는듯 하였지만 약속했던 공사기간을 점점 뒤로 미루고 인부도  최소한으로 고용하기 시작했고 비록 축소되었지만 해주기로 했던사항들도 안해주고  업자 마음대로 공사를 하기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업자에게  해준다는거랑 다르지 않느냐 했더니 '설계가 달라져서 그렇다' '더 좋은거로 해서 돈이 더 들어갔다' 이상해서 물어보면 '문제없다. 원래 그렇게 하는거다' 각종 이유를 대면서 안해주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업자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더 늘어나는것도 걱정되고 부모님을 안좋은 집에서 오래 지내게 할 수 없어서 강력하게 나갈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되려 저희가족들과 통화하면 한숨부터 쉬거나 짜증과 화를 내고 있는상태입니다 공사를 12월 보름정도면 끝난다고 하다가 올해 안넘긴다거나 하는데 벌써 1월이 됐습니다 이 기세로 보면 도대체 공사를 언제 끝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부모님이 참다가 못참으셔서 공사중인집에 이사를 들어오셨습니다. 

집에 하자가 많아서 업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돈이 없답니다.  

현재 너무 답답하고 힘이듭니다. 

지금 상태에서 궁금한것이 업자에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사기죄성립요건에서 기망이 있는데 이 업자는 불법인걸 알면서 저희에 아무문제없다는식으로 속인것인데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공사중간중간 계약했던대로 진행하지않고 업자마음대로 변경하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기망에 해당 안되는것인가요?  
형사나 민사가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진행절차를 어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위에 얘기한것은 혹시몰라 녹취 및 사진자료를 저장해두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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