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서 보일러가 잘못되어서 바로 아래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합의금을 주고 이 문제를 끝낼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추후에 아랫집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소리를 안하게 합의 각서 같은형태로 문서를 주고 받을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합의 각서를 써야지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다른 법적 문서가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