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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6821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재의★
추천 : 0
조회수 : 181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1/10 00:06:58
안녕하세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 편돌이입니다.
제목그대로이구요.. 처벌은 어떻게 받게되는지 조언을 구하고싶어서 적게되었습니다..
1.구매자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2회 말했지만 친구에게 빌려주었다하여 제가 멍청하게 그냥판매 하였습니다..(01년생)
2.판매후 지나가던 목격자에의해 신고되었습니다.
3.현재까지 이편의점에서 이러한사건으로 처벌받은적은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한결과로는 위의 싱황을 대조했을때 판매자,영업주에게 각각 벌금형만 물게되고 영업정지 처분까진 안가는걸로아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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