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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경선 제도
게시물ID : sisa_8326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mplor
추천 : 1
조회수 : 2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0 13: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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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요즘 하도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경선룰에 대해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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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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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더민주의 일부 후발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배심원제"를 민주당 경선룰로 선정하기 위해선,

당헌을 수정해야합니다. (제가 해석할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이 주장하는 "어떠한 경선룰도 받아들이겠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민주의 일부 권리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반드시 권리당원 의견 50%(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를 경선결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 당헌상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국민경선으로 정해진다면, "2012년 경선룰" 처럼 차별없이 1인 1표의 권리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국민과는 달리 선거인단으로 100%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권리당원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겠지요.


아무쪼록, 추미애 대표께서 하루빨리 당헌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경선룰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전, 선발주자, 후발주자 다 응원합니다. 갠적으론 열띤토론을 통해 후발주자들이 몇몇 지역에선 역전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출처 http://theminjoo.kr/constituti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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