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업자등록안된 개인이 오픈마켓등에서 물품을 팔경우.
1.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873-----------
2.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6개월. 1기 : 1.1-6.30일, 2기 : 7.1-12.31일)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횟수가 10회 이상이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당해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여 각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얼마동안은 부가가치세 등 걱정을 하지 않고 오픈마켓에서 물품 등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없이 사업성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ference] : bubutax, 「taxfaq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오픈마켓(사이버몰)에서 판매를 하면 부가..」
http://bubutax.co.kr/xe/?mid=taxfaq&page=13&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asc&document_srl=9181.
결론 -
미등록으로 신고하면 세금폭탄.
아마 대부분이 벼룩시장 처음참가도아니고 여러번 판매한걸로아는데
어느판매자분이 자신이 환불할 이유가 있는지 법률을 따져보겠다는데.
이런 법률은 좋아하실란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