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변호사 동생과 경선룰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며, 동생은 어느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지만 심정적으로 정의당 지지자입니다.
만약 당헌당규에 있는 당원의 권리인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선룰이 나온다면
당원으로서 저는 경선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습니다. 동생이 법적 절차를 대행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경선룰이 나오자 마자 바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경선룰을 내는데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약한 후보의 말을 제일 많이 듣겠다. 약한 후보를 배려하겠다." 이런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원의 투표권과 정당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선룰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즉, 경선룰을 짤 때 법리적 검토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원은 특별한 경우 투표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당원들을 설득하는 명분과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효입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헌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 별 생각 없이 집어 넣은 문구인가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운영의 제 1원칙인가요?
프랑스 혁명 시기 최초로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그렇다면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저들의 질문에 권력은 민중(국민, 백성 뭐라고 해도 상관없음)에게서 나온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농촌에서 밭갈고 시장에서 물건 파는 우리에게 권력이 나오나? 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없어 했다구요. 그렇지만, 정치학에서 주권재민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실제로는 피를 흘려 왕권파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했기에 지금은 아무도 주권재민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당이 운영되는 원칙으로 우뚝서려면 권력투쟁에서 싸워 이기는 수밖에는 없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