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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송가액변경신청을 못하는건가요?
게시물ID : law_193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베아저씨
추천 : 0
조회수 : 6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1/12 1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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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고의 입장입니다.
 
송사에 말려서 피곤한 일이 생겼었는데... 결국에는 승소했습니다.
 
원고쪽에서 제시한 소송가액은 6억원... 제가 주장하는 소송가액은 5억원이었습니다.
 
제 변호사에게 소송가액이 이상하다고..이거부터 바로잡아야한다니까...
 
소송가액에 관한 항변은 하나도 안하다가...저의 승소판결이 나니까..
 
6억원에대한 성공보수비를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5억원으로 소가 변경하자고 그렇게 주장했는데..안하고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6억으로 계산하면 어쩌냐? 그러니까.
 
소송가액은 원고가 변경하는거지..피고입장에서는 그 재판 끝날때까지 아무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요..
 
하도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하나요?
 
원고청구 소가 : 10억원
피고주장 소가 : 1백만원.
피고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를 성공보수비로 주기로 약정함.
 
 소송가액 변경없이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의 승소로 끝남. 원래 주어야 할 돈도 아니었으니까..
 
변호사는 소송에서 졌으면 10억이 날라갔을테니...10억을 경제적 이익가액으로 하고, 5% 달라고 함.
 
이런 상황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거지같은변호사랑 성공보수비때문에 소송중인 내 머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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