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잘못되었음.
입법 의도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정치적 판단임.
최소한 선관위로서 주요 대선후보의 출마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피하기 위해 너무 광범위하게 법을 해석했음..
공직선거법 16조 ①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 공무로 외국파견 기간
- 국내 주소 두고 외국 체류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언급했든 일단 입법 취지 자체가.. 대통령 출마자는 국내 사정에 대해 잘알야한다는 취지로 볼때...
최근 10년간 UN사무총장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16조에 따라 출마자격이 없다고 해석하는게 맞음..
이에 더불어 기사에 따르자면.. 만40세 이상인자 중에 태어난 이후 5년이상 국내에 살기만하면 다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해석할 거면 사실상 (- 공무로 외국파견 기간 / - 국내 주소 두고 외국 체류) 이 2개 조항은 아예 필요가 없는 것..
이 유권해석에 따라 사실상 공직선거법 16조는 의미가 없어졌음
그냥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만40세 넘으면 누구나 출마 가능!!!
이걸 유권해석이라고..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