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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의 생각
게시물ID : sisa_834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
추천 : 11
조회수 : 9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13 17:28:00
전국구에서 한번 언급해준 적이 있습니다만..
 
박한철 헌재소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
 
박한철은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후 헌재소장이 되었습니다.
 
대법관에 대한 강한 비교의식(?)이랄까 ? [자격지심이라면 좀 그렇겠죠?]
 
실제 법조에서는 대법관이 못되면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런 대우는 같습니다.
 
법관출신이 아닌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지금처럼 헌재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한철 소장이 대통령 탄핵을 직접 선고하고 싶을겁니다.
 
그렇다면 1월 31일에 선고하는 방법이 있죠..
 
1월 24일 심리(평의)종결!
 
1월 31일 퇴임식 하기전에 선고 딱!
 
이건 너무 욕심이다라고 하면
 
심리(평의)를 종결하고 퇴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고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탄핵심판결정문에 이름을 남길수는 있습니다.
 
이것까지 놓치고 싶지는 않을겁니다 절대로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주문)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헌재법 36조입니다.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에 선고한다면 헌재법에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을 적용합니다.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헌법 재판관이 심리(평의) 중간에 바뀌면 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심리(평의)를 종결한 상태로 선고만 남겨둔 경우
 
갱신하지 않으므로 박한철 소장의 이름이 결정문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1월 24일(혹은 26일) 심리(평의)종결하고 1월 31일 퇴임
 
2월 7일(혹은 8일) 선고일로 잡으면
 
이 경우 이정미 수석재판관이 대신 서명하게되고 선고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경우가 박한철 소장이 최후로 생각하는 방안일겁니다.
 
고로 빠르면 1월 결정이고 늦어도 2월 2주내 결정할 수 있을겁니다.
 
한철이형 힘내요.
 
저는 직접 선고하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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