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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의 첫차로서 패러다임의 변화
게시물ID : sisa_8346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갱년위원장
추천 : 2
조회수 : 3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4 0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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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의 첫차로서 패러다임의 변화

1. 경제 성장률이 아닌 가계 소득 증가율
=> 경제 성장률 몇 % 성장하겠다는 이야기는 이제 무의미 합니다.
그 과실이 모두 대기업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공약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아닌 가계 소득 증가율을 목표로 했으면 합니다.
국가가 아무리 높은 성장을 하면 뭐 합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무의미 한 것이 아닐까요?

2. 다이렉트 방식
지원금을 업자를 통해 주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직접 주는 방식
=> 예전 그알싫에서도 나왔고 경제 알바에서도 언급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런거 따 먹는 업자들의 반발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감내 해야 할 고통으로 생각됩니다.

3. 과로 경제 해제 -> 신규 고용 창출
임금이 낮으니 야근을 해야 겠고 야근 수당 주는 것이 신규 인원 뽑는 것보다 싸니까
채용보다는 야근으로 땜빵하는 시스템
근래는 포괄임금제등으로 야근 수당 조차 없거나 떼 먹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 하고 야근 수당을 올림으로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재인님이 이야기 하셨던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4. harassment
성희롱을 sexual harassment 라고 하죠 직장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work harassment 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40세 이상의 사람에게 나이에 대한 농담을 금합니다.
이유가 work harassment 위반입니다. 소송으로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 보니 갑질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work harassment 등 제도적으로 꼼꼼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업 규칙이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그 회사의 취업 규칙을 
노동자가 원하는 방식(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취업 규칙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습니다.

5. 국가적 기본 소득 논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로봇이 일하고 인간은 놀고 먹는다 이야기가 현실화 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동의 패러다임 변화에 걸 맞게 국가적으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 레몬법, 징벌적 손해배상 및 근로감독 강화
급발진을 어떻게 소비자가 과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급발진 관련 보상 받은 사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판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랜드가 알바 및 정직원 임금 떼먹어도 되는 것이 떼 먹는 액수보다 벌금이 더 싸니까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징벌적 손해 배상이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대륙법에 근간해서 손해배상을 3배라고 이야기 하지만 지하철 무임 승차는 30배입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더 많은 손해 배상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강화 => 근로감독관 뜨면 구로 디지털 밸리가 암흑으로 바뀐다는 전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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