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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신고자 무차별 폭행한 경찰" 뉴스 뜯어보기..
게시물ID : sisa_8352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측
추천 : 9
조회수 : 59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16 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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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지금으로 부터 1년 하고도 7개월 뒤의 사실이 

판결이 나고 한달뒤에 뉴스가 단독이라고 처음 보도됨;;  


1993년 영화 투캅스에서나 나올법한 사실이 현실에서도...무려 24년전임;;
1993년 그때 경찰들은 
"요즘은 시대가 어느시대인데..영화처럼 주민들 폭행하고, 상인들 돈뜯고 그러냐"고 했을것임.

5년간 공무원이 폭행 저지른 2963명 (약 3000명)   기소된게..    단 6명..  0.2%
공무원이 아니라 조폭단체?

저정도 억울한일이 아니면 
나머지 2957명들은 기사화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
판결 안나면 뉴스 보도 안하겠다는건가??   
이 뉴스보고 기자들, 언론사들도 반성해야된다고 생각함.


기자는 해당 경찰 소장에겐 인터뷰를 왜 안했나? 
상인 갈취에 대한 3차례나 소장에게 항의했고 (직무유기)
CCTV삭제에도 자율스러울수 없고, 폭행한 경찰에게만 꼬리 자르기?? 
평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면.. 
아무런 처벌되지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갔으면.
저렇게 대놓고 뼈가 부러지고 4개월 입원 할정도로 폭력을 행사했을까??

- 경찰인 공무원 신분으로,
- 상인들에게 협박 공갈 금품갈취죄
- 갈취에 대해 무려 "세차례" 항의하러 갔지만 해당 파출소의 소장, 상관처벌이나 해결하지 못한 "직무유기"
- 차량에 태우기전에 폭행, 경찰서 앞에서 2차 폭행
- 허리뼈 부러지고 4개월간(16주) 입원, 후유장애 판정
- CCTV "증거인멸"단독?  기간이 지나서 자동삭제 된다면. 그부분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인터뷰를 받았을겁니다.
- 무고 대한 처벌죄
- 자수,자백도 아닌 다른 3자가 양심고백

인데  고작 징역 8개월  자격정지 1년이니. 1년뒤 다시 경찰로 일할수있음.
책임 지는사람은 해당 경찰뿐일까?  
죄라면 그 해당 파출소 직원들 소장, 경찰서장 크게는 국가가 책임이 있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있는 문제임.



PS. 진심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위의 내용이 아니라..  
TV뉴스를 멍때리며 보는게 아니라.. 
매우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사실;;  
언론이 정치를 감시한다면. 
시민들은 언론을 감시해야.. 언론들도 긴장하며 정신차리고 취재함..

PS2. 시사 게시판인데.. 시사 문제도 관심좀 받았으면 ㅠㅠ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115212507211?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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