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민정수석실 ISD 옹호 "80여개국과 체결했으면서 美와는 반대… 형평 안맞아" 韓·美 FTA 10월처리 불발 ▲ 출처=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노무현대통령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야말로 국제 투자협정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라고 적극 옹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정수석은 전해철 현 민주당 안산시 상록갑 지역위원장이었다. 청와대는 협상 타결 사흘 후인 2007년 4월 5일 민정수석실 명의로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ISD가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은 당시에도 민주노동당과 좌파 단체 및 학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제기됐었다. 민정수석실은 설명자료에서 "ISD는 (한국이)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는 물론이고 일본과 유럽 국가 등 세계 80여 개국과의 투자협정에서도 도입한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제도"라면서 "'독소조항'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ISD는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라면서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야당이 반대하는 ISD는 2007년 당시와 똑같은 내용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한·미 FTA 여야정 합의문에 합의했으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10월 중 FTA 처리에 실패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외통위 회의장 앞을 점거했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3일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 전 세계적으로 2500여개 국제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사실관계만 추려서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