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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트윗 : 헌재의 공식입장, 거의 8부 능선 넘은듯 ~
게시물ID : sisa_836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혜숙
추천 : 22
조회수 : 216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1/17 15:33:19



어제 걱정한 전문법칙을 탄핵심판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헌재의 공식입장-

정호성,안종범,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 조서 증거 채택 ! 거의 8부 능선을 넘은듯 ..

결국,어제 최순실의 탄핵법정태도가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친것으로 봅니다.







◇ 정관용>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전문법칙, 이걸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데 우선 그게 뭡니까?  

◆ 박범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거나 말을 듣거나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담은 문서를 가져왔을 때 간접적으로 그 말을 담은 내용 또는 그 말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하는 그 간접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전문법칙인데요. 증거로 쓸 수 없고요. 

원래 그 말 한 사람, 전문, 전해서 들은 사람인데 그 원래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내가 그런 말했던 게 맞다, 내가 한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증거로 쓸 수 있다, 증거능력이 있다하는 의미가 전문법칙입니다.  


◇ 정관용> 


박 대통령 측에서 그것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것은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는 증인을 다 부르자, 이 말인가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탄핵결정을 지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보여졌고요. 이쪽 탄핵소추대리인 쪽, 저희 국회 쪽은 전문법칙은 이 사안에는, 탄핵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오늘 박한철 소장이나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절충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지만 내일 그부분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18738#csidx698e715dc701d97bbb9d61b05042b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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