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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게시물ID : jisik_204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티가렉스
추천 : 0
조회수 : 22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7 17:54:08
저희 집에서 월 5만원씩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와 아버지가 서류상 계약 관계 입니다.

세입자는 돈을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시키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소득이 아버지에게로 잡힐까요? 아니면 어머니쪽으로 잡힐까요?

이돈 60만원으로 월 100만원 이하 소득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중요한데

부모님 두분 다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 아니면 알 수 없다던데

그때 다시 신청하면 무지 귀찮을 것 같아서 미리 신고할려고 하는데

허위 신고(?)처럼 되버리면 나중에 벌금으로 더 크게 문다고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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