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ISD만 부각되는지 모르겠다.. ISD도 중요하지만.. 이행법도 마찮가지로 중요한것 같은데.. 가장 불평등한 부분이.. 미국은 미국민에게 손해가 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이행법으로 다루고.. 한국은 국민의 안위와 관계없이 헌법보다 높은 상위법으로 다룬다는것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지금 현 상태로는 ISD가 취소등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현재의 법 효력 차이로는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을 텐데.. 이젠 ISD와 이행법 문제를 함께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