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산상속에 대해 여쭙기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번주 토요일 14일 오전 8시쯤에 외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 후 골드타임을 넘겨 그대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 및 심장마비.
장례식이 바로 진행되었고
그제 16일에 발인까지 끝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흔히 말하는 재력가이셨고,
아파트 두채에 많은 땅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 확인해보니
모든 명의가 외할머니로 돼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인한 날 외할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지만)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와 30년전에 외할아버지랑 장난처럼 적었던 계약서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외할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란 내용이였고,
그 계약서를 공증해온 것이였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혼인관계가 아닐뿐더러 (동거인으로써의 사실혼관계)
외할머니한테는 (외할아버지와 피가 안섞인)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으시고,
외할아버지한테는 삼촌 둘과, 엄마, 이모 이렇게 넷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30년전에 장난처럼 쓴 계약서의 공증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와
사실혼인 관계이신 외할머니의 명의로 된 많은 재산들은 한푼도 못받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외할아버지 재산은 최소 30억 추정되고 있고,
외할머니는 떨이식으로 4남매에게 2억만 주고 끝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