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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대한 궁금증 입니다
게시물ID :
law_1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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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riple_C
★
추천 :
0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8 23: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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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사측에서 진행한 건강검진결과 회사에서 사용중인 유기용제와 주야교대근무등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장애나 손상을 입을 우려 라는 교수의 소견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또한 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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