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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않가는 영장기각 사유
게시물ID : sisa_8368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천
추천 : 1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9 09:58:08
금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판사가 지난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나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청문회 진술이 위증이라는 판단이다.

특검은 두 회사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로부터 삼성의 '합병 민원'을 전달받고, 청와대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하는 대가로 최씨 측을 지원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보면;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동일한 영장전담판사가 같은 피의사실이라 할 수 있는 혐의 대해서 한쪽은 충분히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고 한쪽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하였다.

또 두건 모두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사항이 있다. 이는 영장 발부 사유중 중요한 참작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개 장관이 무슨 이유로 독자적으로 사기업의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도록 했는가이다. 
이해가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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