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의미로 형사사건에서 증명이란 법원에게 90%이상의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소명이란 저도의 증명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됩니다.
법원에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연금을 갉아먹는 합병과 최순실과의 계약서 및 전화통화 그리고 450억.....
이런 증거를 가지고도 소명이 되지 않았다면
사법부가 상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이 없다고 보기에는 그들은 최고의 브레인들이며
영장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적정시간을 기다리다 발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증거와 법리에 의해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수구세력과 부패재벌의 편일 뿐입니다.
사법부에 혁명과 같은 개혁되지 않다면 정권교체만으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이 드는 아침이네요.
구속사유로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데.
사법부는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보다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을 텐데
너무 괴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