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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과 관련하여
게시물ID : sisa_8369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르히아이스
추천 : 1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1/19 11:00:41
1.
사건 피의자의 진술, 자백이 없는 상태(혐의부인, 모르쇠)에서 정황에만 의존해야할 상황이다보니
'증명'이 아닌,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의 '소명'과정일 뿐인데도(대다수의 국민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거의 확신에 이르렀음인데도)
예의 배제되어 영장청구가 기각되었으니 그 실망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2.
법원은 보수적(사상적 측면과는 별개)입니다.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데에 더 비중을 두는 차원이다보니
뇌물죄의 쟁점인 '대가성', '부정한 청탁' 등 제반 구성요건을 엄격('유연'과는 반대되는 개념)한 의미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기존의 입장에서 해석하다보니 국민 정서와 여론과는 동떨어진 결과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와 같다보니 판례, 즉 법원의 법해석, 법정립 작용에 관하여 법학자들의 질타와 분노는 어마어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해석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기에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여야 하는데 '양심'과 관련한 책임추궁은 피할 수 없을 거 같네요.  
 
3.
무서울거 없이 진행돼가던 특검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맞물려 '더이상 희망은 없다'는 우려와 탄식의 말들도 제법 나오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져가는 이 시기에 맞물려  
특검이 소기한 바 목적을 어떤 굴곡도 없이, 쉽게 달성해 버린다면 참 재미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극적인 반전'이 있을거란 느낌이 들어요.
 
4.
상식을 뛰어넘는 현 상황입니다.
하여 기존의 입장으로 대응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승부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양심, 원칙과 정의의 의미를,  아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를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렵나?라는 회의와 의문보다
정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국민과 특검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 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 여깁니다. 
 
5.
우리 모두를 믿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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