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문형표는 범죄사실이 소명되었다고 구속영장을 발급하고 이재용은 같은 범주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범죄사실이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명단 작성의 실무작업을 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비서관 2명과 전직 장관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직속상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장관의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한다.
이들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