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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료민영화가 되는 근거...
게시물ID : sisa_1304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형아거긴앙돼
추천 : 1
조회수 : 62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1/04 15:22:00
지난 두 번의 글에서 한미 FTA가 의료수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리병원과 FTA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병원을 추진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료비의 급상승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수급 불균형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에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당연지정제"와 "임의 비급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연지정제"라는 것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그 병.의원은 당연히 의료보험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적용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한대로 의료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령 다래끼 수술을 할 경우 그 비용을 2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보험환자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하고 보험이 없는 일반환자인 경우도 본인이 2만원만 내고 다래끼 수술을 받도록 한것이 지금의 수가 체계입니다.
 
 
 
 "임의비급여 금지" 조항은 병.의원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질환에 대해 임의로 보험 진료를 하지 않고 일반진료를 할 경우 이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가령 노인성으로 눈꺼풀이 쳐진분이 시야가 가려 수술을 원하여 안과를 찾았는데, 미용적인 수술이므로 보험이 안된다며 1백만원의 비용을 받을 경우 환자가 국민건강심사 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의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 보험진료환자로 인정 받을 경우 그 병.의원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한 것으로 판단 의료비 전액을 환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평원에 의해 의료기관을 이렇게 통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의료인들이 임의로 의료비를 올려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미 전 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약가라든지 진료수가는 매년 수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되지만 의료인들이 합의하지 않을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의료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들에게는 독소조항으로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비 상승을 원하지 않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계를 통제하여 왔습니다. 이런 강력한 통제수단은 영리병원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고 당국은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리병원은 경제 특구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외국인에 한해 가능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외국인 지분이 10%가 넘는 법인은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이면 누구나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제특구가 제주도와 내륙에도 다섯곳이 지정되어 거의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소수의 영리병원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당연지정제와 임의 비급여금지 조항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전 글에서 밝혔던 것처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사용할 때 특허기술을 인정하도록 되어있는 부속조항과 기존의 장비에 비해 유효성과 안정성이 인정될 때 의료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의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거기에 당연지정제와 임의 비급여 금지 조항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ISD 제소제도에 의해 투자자-국가간 제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추곡수매라는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쌀을 비축하여 유사시를 대비하자는 것과 쌀가격을 안정시켜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도록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쌀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또한 국가가 소비자건 생산자건 누구에게든지 이득을 보장해 주기위해 "간접수용"해주는 것으로 ISD에 의해 제소대상입니다.
 
 
 
 당연지정제나 임의비급여 금지 조항도 마찬가지로 의료 소비자의 의료비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 재정을 보존해주는 것으로 엄연한 간접수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미 FTA는 영리병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입니다. 자칫 조항에 의해 한 번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그 이전의 상태, 즉 병원을 개설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리병원에서 임의로 비급여를 하고 당연지정제를 거부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아무런 권한이 우리나라에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양질의 의료인들이 대거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착각하여 의사들이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20명 미만만 진료하여도 최고의 삶을 영위하는 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미교포 의사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있으니 미국의 교육체계상 소수민족 사람들이 의사가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계 미국인 중 의사의 숫자는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영리병원 개설이 한국 의사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오히려 의료비 상승과 과도한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호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의료비 상승으로 겪게 될 국민들이다. 

 
 
한미 FTA가 의사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의료, 환경부분은 유보조항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결코 ISD제소제도에서까지 예외 조항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출처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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