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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노무현이 생각하는 노동자의 권리]
게시물ID : sisa_8383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간의자리
추천 : 0
조회수 : 2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2 01:03:45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한 것은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가 스스로 투쟁하지 않고서는 확보된 일이 없다는 역사적 경험을 승인한 것이다.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자체가 뒤엎어질 위험이 있고,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민주주의 제도마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제도 안에 수용한 것이다. 노조와 파업의 자유가 부정되는 곳에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 노조와 파업의 자유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2일 이 자리에서 말했다. ‘체제 전복적 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 이때 ‘체제’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온갖 부정을 자행한 권력자와 그 공범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서 온갖 특혜와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소수 특권층의 기반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해 해달라.
체제가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군부에 의해 이미 파괴되었다.
체제가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독점재벌들에 의해 이미 반신불수가 되었다.
정부는 그 반신불수의 체제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기업이 노조를 제대로 설립하지 않도록 신고증을 주지 않거나, 서류를 빼돌리거나, 유령노조, 노조활동자 탄압, 기업주가 노동자 납치, 폭력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는가? 그러나 노동탄압에 구속된 사업주가 단 한 명도 없다. 회사에서 한 여성이 남성 세 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청산가리까지 먹이려고 했는데 목격자가 없다고 기각했던 사건이 있다. 그런데 사업주가 아무 증거도 없이 노동자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했다는 말 한 마디로 그 노동자는 구속되었다. 이 두 사건은 너무 비교되는 것이 아닌가?
기업과 공권력과 언론이 합작해서 노동자를 탄압했다. 현대의 노사분규. 회사가 노조 위원장을 해고했다.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라며 항의하자 회사는 식당을 폐쇄하고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직원들이 서로 밥을 해서 나르자, 구사대, 용역깡패들이 이 마저도 빼앗았다. 법원은 노동자 95퍼센트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노조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회사가 후보등록 효력정지신청을 한 단 하루만에, 노동자를 소환하지도 않고 재판을 끝냈다. 노동자는 전투경찰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구사대에 가담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해도, 노동자의 말은 증거가 안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농성하며 회사와 구사대 사이의 교신내용을 녹음한 내용이 있다. 허가도 안 된 칼빈소총이 어디서 났고, 경찰은 왜 돌을 던지고, 둘은 왜 교신을 하고 있는가? 소장이 협상을 하겠다고 해서 노조측 대표가 나가니 구사대가 그를 납치하였다. 대체 이 나라의 기업인들은 노동자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 사람ing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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